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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건물, 2034억원 ‘사상최대’
미성년자에게 5년간 5조2088억 자산 증여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이 36%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지난해 자녀 등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은 약 2304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금액으로는 5조2088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증여 관련 간판. [연합]

이 중 토지와 건물을 더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원, 전체 증여 자산의 36%였다. 금융자산은 33%인 1조7231억원, 유가증권은 24%인 1조249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최대 증여자산이었지만,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 자산으로 올랐다.

한편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 역시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토지가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할 때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자녀, 손자 등에 대한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에는 사실상 없었지만,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지난해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지난해 1003억으로 28% 증가했다.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도 같은 기간 1212억원에서 1540억원으로 27% 늘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704억원에서 2003억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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