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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창수,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제외 촉구 美의원에 감사서한
"무역확장법 한국 제외 주장 시의적절"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미국의 도로, 교량,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관세 철폐 주장이)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한국은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철통같은 군사동맹 관계"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필요시 군사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란 의원은 이달 2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철강 가격이 400% 급등했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프라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쿼터 할당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으로,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전경련은 2018년 미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은 전경련이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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