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고거래 사기 매일 217건, 작년 12만건 900억원 피해
유동수 의원, “6년간 피해건 2.6배, 액수 4.4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중고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중고 거래 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더 커져 2020년 말 처음 10만 건을 넘어, 12만3168건을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고차 시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헤럴드DB]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6768건)이며,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