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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릉 문화재 보호해야 vs 산 사람이 먼저…검단 아파트 둘러싼 ‘말말말’ [부동산360]
‘나쁜 선례’ 철거 요구 청와대 청원에 12만명 동의
수분양자들 “산 사람이 먼저…다 지은 집을 부수라니” 분통
건설사, 문화재청에 개선안 제출해 재심의 받을 예정
검단 신도시 내의 한 아파트 단지.(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와 무관함)[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3400가구면 입주민 수로 따지면 약 1만 명입니다. 문화재를 파손한 것도 아니고 경관을 해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어야겠습니까.”(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 A씨)

“가뜩이나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라 문제인데 입주가 연기되거나 혹여 건설이 취소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이 아파트들은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입니다.”(아파트 철거를 주장하는 청원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5일 오전 기준 12만명을 넘어섰다.

김포장릉.[출처=문화재청]

청원인은 “이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진 좋은 선례”라고 비교했다.

문화재청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들은 내년 6월~9월 입주를 앞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인 상태였다. 건설사들은 개선안을 제출하고 문화재청은 다음 달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완공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수분양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건설사와 지자체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서민 새우등이 터지게 됐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남의 일이라고 다 지은 아파트를 부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지난 2008년에도 몇몇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그 아파트를 계약했던 수분양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일이 있었다”면서 “주택 구입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큰 소비인 만큼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원만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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