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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철도파업’ 강제진입… 대법 “정부, 손해배상 해야”
헌재, 2018년 ‘영장 없는 수색’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 “위헌성 없는 현행 조항 소급적용 해야”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13년 철도노조 간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위법한 조치로,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를 위해서라면 영장이 없어도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이번 사건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영장 없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조합원 700~800명이 저항했고, 경찰은 저항하는 조합원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4년 3월 정부와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철도노조 간부들이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건물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경찰들이 체포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이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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