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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 배달 노동자 보호법 통과…최저임금·근무 환경 규제
배달 노동자 임금·근무 환경 개선 목적
팁 제공·수수료 청구 금지 등 조항 담겨
법적 도전 직면 가능성도 존재…그럽허브는 “지지”
한 배달 노동자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시내에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배달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미국 뉴욕시 의회가 배달앱 노동자에 대한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엔 배달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 환경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담겼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이날 배달음식 중개 플랫폼 그럽허브, 도어대쉬, 우버이츠에 고용된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으로 배달앱은 앞으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배달 노동자에게 팁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배달 직원은 앞으로 50달러(약 5만8700원)에 이르는 배달용 단열 가방 요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배달 식당의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앱에서 음식 픽업 위치와 목적지, 예상 시간 및 거리를 사전에 공지 받는다. 다리 위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경우 배달 노동자는 배달을 거절할 수 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은 “배달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음식 배달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했다. 가끔 이들은 식당의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하고, 타사 앱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기도 했다”며 “뉴욕시와 시의회가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의 한 배달원이 이번달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를 뚫고 배달을 하고 있다. [AFP]

미국 내 배달 노동자의 근무 조건은 3주 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로 재조명됐다. 뉴욕의 한 배달앱 직원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빗물에 잠긴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새로 통과된 법안이 배달 플랫폼의 소송 제기 등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럽허브와 도어대시, 우버이츠는 뉴욕시가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달 26일 배달 플랫폼 3곳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3개의 배달 플랫폼이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광고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값의 15%, 5%를 넘지 못하도록 영구 제한했다.

하지만, 그럽허브 관계자는 이번 법안 만큼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랜트 클린즈만 그럽허브 대변인은 “뉴욕의 식당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배달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며 “그들이 임금을 받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옳은 일”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반면 우버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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