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페의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9·20면
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은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한 이 지사의 해명과 달리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계열사들만 수천배의 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강승연·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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