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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8% 이자’ 미끼 1억대 사기…비트코인투자 40대 ‘1년형’
“부모님 100억 건물 소유” 부 과시
알고보니 빚 못갚아 개인회생 중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 현황.[연합]

재력가 행세를 하며 1억원대 돈을 빌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과 부모의 재력 등에 관한 거짓된 정보로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과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투자하라고 유인해 5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다니고 있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뒤 매달 연 18% 이자를 지급하고, 2020년 5월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부모님이 강남에 100억원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도 강북 소재 아파트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 중이었고 빌린 돈은 곧바로 가상계좌로 출금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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