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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협, ‘대장동 의혹’ 이재명 배임 혐의로 공수처 고발
“공영개발 이익금 민간에 몰아줘…부동산 적폐 완결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던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24일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페의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한 이 지사의 해명과 달리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계열사들만 수천배의 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2015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화천대유는 지금까지 배당금 577억원과 분양수익 2352억원을 벌었다.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는 3억원을 출자해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는 7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다만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규정상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재직 당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는데, 성남시장은 관련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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