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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배당…이재명측 국민의힘 고발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23일 공공수사2부로
이재명 측, 김기현 등 고발 나흘 만에
선거법 위반,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사건을 담당할 부서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이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것이어서 개발사업 특혜 여부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본류 수사로 이어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은 앞서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며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하고서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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