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주방서 마스크 안쓰고 조리 했다고 영업정지…법적근거 없다”
서울시가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조리한 음식점을 적발, 7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법적근거가 없다"며 집합금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23rf]

종업원이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조리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영업을 정지당한 음식점 운영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서울 강남의 음식점 운영업자 A씨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금지 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도, 서울시가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활용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A씨가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운영 중단을 명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음식점 사업주와 종업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곧바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찾았고 주방에서 종업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조리한 점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일간의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