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자발찌 훼손땐 영장없이 수색 가능”…백신 접종 반대론자들 과민반응 왜?
“백신 강제접종 예비법안” SNS 제기
시민 “뜬금없는 반대…어이없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일부 백신 접종 반대자들이 "이 법안은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전자발찌 법안에 왜 백신접종이 끼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를 수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에 대해 해당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백신 접종 반대론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백신을 강제로 시민들에게 접종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SN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SNS 채팅방에는 ‘백신 미접종자 전자장치 부착 경찰법’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 메시지에는 13~22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 발의) 관련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웹페이지 링크 주소가 적혀 있다.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은 “이 법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600여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호소했다. 그는 “이 법안은 성범죄자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정부가 주사를 강제로 놓기 위해 집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공권력의 확대를 예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지난해 4월께 나온 기사도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해 4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공유한 이들은 “백신 접종(대상)자들에게도 머지않아 전자장치를 부착해 미접종할 경우 강제로 집에 들어올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막을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들이 공유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보면,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법안 발의 취지를 보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임오경 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주장”이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낸 법안이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도 ‘백신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20대 한모 씨는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된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법안에 뜬금없이 백신 반대론자들이 왜 들어섰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온라인을 보면 이렇게 특정 예비 법안을 모아 ‘반대’를 선동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정치적 논의의 장을 망치는 행동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