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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영향 ‘광고심의’도 대란...“정상영업 못할 지경”
각 협회 업무광고 심의 의무화
통상 3주...길면 2달까지 걸려
통과돼도 유효기간은 고작 1년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영업 현장에선 여전히 광고 사전심의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권을 가진 금융관련 협회들이 제때 심의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각 금융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전체 광고 심의건수는 1만704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상품광고 심의가 1만3245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고를 각 금융사 준법감시인 전결로 넘긴 영향으로 7.2% 줄었다. 반면 업무광고 심의는 3796건으로 무려 195.6% 증가했다.

그간 상품광고는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왔지만 업무광고는 올 3월 금소법 시행으로 처음 사전심의를 받고 있다. 업무광고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해 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광고를 말한다. 재무설계·상담, 보장분석, 비대면 이벤트 등이 해당된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광고 종류에 따라선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품 내용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전달하거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협회별로 올 1~8월 전체 광고 심의 건수 중 보험업권이 75.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도 전년 동기대비 78.6%, 25.6% 등 늘어났다. 은행연합회는 아직 광고 심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평균 광고심의기간은 5~10영업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9.3영업일, 신협중앙회는 6영업일, 보험협회는 5영업일 등이다. 협회 심의 이전에 거쳐야 하는 준법감시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통상 2~3주는 걸리는 셈이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해 1~2달씩 소요된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대형 보험설계사 커뮤니티 중 한 곳인 보험인은 “SNS 광고라도 규제를 풀어달라”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광고는 시점이 중요한데 심의 절차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받을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광고 심의서 퇴짜 맞기 일쑤”라고 전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업무량이 많아 추가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이후 보수적으로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초기다 보니 법 해석를 따져봐야 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광고 심의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원활한 금융거래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인력,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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