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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재건축 대어’ 원베일리 조합 수사 착수
총회 결의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대출…배임혐의로 알려져
서울시·서초구 현장점검서 지적사항만 29건
행정지도 19건·시정명령 8건·환수조치 2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재건축 아파트 대어로 손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재건축조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재건축조합은 총회 결의를 초과한 범위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35명에게 실행하는 등 배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초구는 4월 재건축조합의 운영 전반을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뒤 최근 재건축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시정명령 8건·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 규모, 이자 비용, 상환 방법 등을 조합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은행 전산 추첨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전산 추첨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수기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게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등을 환수조치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 측에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집행 경과를 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에 23개 동 2990세대(일반분양 224세대) 규모로 들어설 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입지에 자연환경, 학군, 교통 등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3.3㎡(1평)당 5653만원으로 책정돼 ‘역대급 로또’로 불린 재건축 단지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8월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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