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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소연해도 6개월은 기다려야”…금소법 민원대란 온다
금감원 1인당 분쟁민원 254건
분쟁조정제도 효율성제고 시급
관련 법개정안 국회서 논의 안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5일부터 금융소비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민원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민원 치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금융민원(일반민원+분쟁민원)은 2019년 말부터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 2019년 상반기 3만9924건이던 금융민원은 작년 상반기 4만5922건으로 15.0% 급증가했다. 지난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지난해 라임,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비자들이 대거 민원을 제기한 영향이다.

올 들어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속속 완료되며 금융민원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달 25일부터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해 6월 기준 분쟁조정 담당자 1인당 분쟁민원 건수는 254건이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은 296건에 달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분쟁민원)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6개월을 끄는 경우도 있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민원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서 분쟁처리 효율성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35명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민원은 2016년 2만5226건에서 지난해 3만2130건으로 27.4% 증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조위원을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업은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6월 기준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업권 민원이 전체 58.8%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 관련 일부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기능을 보험협회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보험쪽에서는 보험협회가 어느정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보험협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민원의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해 전체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1년 넘게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편면적구속력의 도입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편면적구속력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제도다. 소비자엔 유리하지만, 여전히 금융회사들의 반대가 거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편면적구속력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편면적구속력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사건의 기준 금액을 낮춰서라도 제도를 우선 도입해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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