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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세 1.35억 더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전 상승폭 4092만원 대비 3배 커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1억3528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원이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폭이 커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가 1년만에 2억5857만원이나 상승한 11억3065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가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지난 1년간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바 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상승폭이 4배 이상 커진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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