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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딸 결혼 2주뒤 극단선택 50대父…유서엔 "젊은 팀장이 괴롭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 딸 결혼 2주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고 있다"면서 "아버지는 30여 년 넘게 몸담아온 국내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사 직장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다 못해 2021년 9월 15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큰딸 시집 보낸 지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의문이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만 가진 채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그러던 중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 내용도, 평소 아버지가 불만을 토로하실 때도 특정 인물만 지목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경 새로운 나이 어린 팀장이 부임했는데, (팀장은) 아버지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아주 오래전 일을 들춰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해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부친 유서에는 "회사에 젊은 팀장이 한 명 왔는데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출근하는 게 너무 지옥 같다"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나이도 어린데 너무 화가 난다" "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너무 많은 험담을 한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해 소위 이야기하는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나보다 젊은 팀장이 온갖 욕설과 무시성 발언을 하여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괴롭다" "사람이 싫다, 무섭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며 "가끔 밤에 혼자 오는 모습을 보이시기까지 했다"고 했다.

유서가 발견된 시점에서 "그동안 아버지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도 할 수 없다"면서 "부친이 사망한 날 아침 팀장으로부터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앞까지 쫓아왔다' '아버지 어디 있느냐' '왜 전화를 꺼놨냐'며 화를 내는 전화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지난달 29일 딸 결혼식을 앞두고 30년 근속 안식월을 받아 지난 15일 출근을 앞두고 계셨다. 휴가를 다 사용하고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 등의 사유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 사망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 팀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그 팀장을 불러달라고 지사장에 부탁했고 직원들이 그 팀장을 대동해 빈소를 찾아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사장, 문제의 팀장, 다른 직원을 대동해 온 자리에서 정중하게 이야기 했다. 저희 아버지 가시는 길에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0번 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을 하고 가시는 길 편히 가시라는 요청에도 입을 꾹 다문채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질문을 했지만 '오해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조차 없는 그 팀장에게 분노가 치밀어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고인의 발인도 연기했다.

청원인은 "지사장이라는 사람은 '혹시 원하는 게 있느냐'는 식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빨리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54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원인은 "저는 자식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사라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었다"며 "국가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실히 지켜달라. 하루 빨리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을 맺었다.

해당 청원글은 22일 오전 기준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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