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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로 확보한 혈장관리, 국가가 직접 관리해 투명성 높인다
-백종헌 의원, 원료혈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배분을 관리하도록 하는‘혈액관리법’개정 법안을 9월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료 혈장은 적십자, 한마음혈액원 등 헌혈 기관이 헌혈자로부터 확보하여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제조를 위해 제약사 등에 공급되고 있다.

그 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되어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 왔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료 혈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기준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혈액원이 원료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과 배분 기준 등을 고시하는 등 원료 혈장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헌혈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국가 및 지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예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혈 공로자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우 강화도 제시됐다.

백종헌 의원은 "원료 혈장은 국민의 헌혈로 얻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과 분배 기준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등 사실 상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혈과 원료 혈장, 혈장분획제제 등 혈액 기반 의약품 관리가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 하에서 안정적,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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