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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립학교도 이행 강제금 물린다
구제명령 미이행시 최대 5900만원 부과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등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원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간 최대 59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강화해,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이행 기간을 정해 구제명령을 하면, 법인 등 징계 처분권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행 기간을 90일 이내로 하면 된다.

새 규정은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2년 간 1회 최대 2000만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해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1회 1000만원에서 시작해 4회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가 2년 간 최대 5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징계 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취소와 변경 등을 소청심사위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사립학교는 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교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돼 교원의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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