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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뒷돈’ 수수 의혹…‘노사모’ 출신 이상호 징역 1년 6월 확정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 중 1명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
‘노사모’서 ‘미키루크’란 필명으로 활동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에서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거나 동생 계좌로 5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2019년 11월께에야 건물을 임차해 선거사무소를 개소했으므로 당시에는 당장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을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부산 대표를 맡아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전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 중 1명으로 거론됐고,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지난해 8월 구속기소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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