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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지포인트 소송 법무법인 “사기죄 고소, 송치 이후로 검토” [촉!]
법무법인 정의, 머지포인트 관련 손배소 청구소송 진행계획
‘폰지 사기’ 논란 일으킨 머지플러스 사기 수사 늦춰질 가능성
17일 피해자들 손배소 청구…소송 참가자 140여명·약 2억 금액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앞에 환불을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측이 “(회사 운영진에 대한) 사기죄 고소시점을 경찰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이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본격적인 사기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폰지 사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머지플러스 운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수법의 사기를 뜻한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단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손해배상을 우선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용이 송치되는지를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하면서 확보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지포인트가 20% 할증해서 고객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이것이 안 될 줄 알면서도 했다면 사기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점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는 머지플러스 측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지역경찰서를 통해 신고 접수된 머지플러스 관련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아닌 ‘입건 전 조사(내사)’ 차원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의 본격적인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기 혐의 고소시점도 다소 늦어질 수 있어 ‘폰지 사기’ 논란을 일으켰던 운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40여명의 피해자가 모였고, 피해금액은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고객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며 “채권자로서 이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만약 안 하면 계약을 이행했을 시 상응하는 배상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머지포인트와 연계된 통신판매중개업자 금융사들도 잘못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포인트 구매에 쓴 금액만이 아니라 충전된 포인트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돈을 들여 12만원어치 포인트를 샀다면 12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20%만큼을 더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계약서상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피고인 머지플러스 측에 문제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지난달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대란이 불거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집중 수사관서로 서울청 금수대를 지정했다, 금수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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