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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개 꺾이는 리걸테크…로톡, 형량예측서비스 10개월만에 중단
출시 이후 이용건수 16만 건 불구
대한변협 개정 광고규정에 발목
위헌 여부 헌재 심판에 실낱 기대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기존 법조계와 변호사단체의 압박에 채 날아보기도 전에 날개가 꺾이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15일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이달 말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서비스를 출시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형량예측서비스 전체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 이상으로, 로톡 자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형량예측서비스는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가 관련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로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다. 즉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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