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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14일부터 본격 시행
방통위 “공정·건전한 앱마켓 생태계 구축”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나섰다. 우선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립한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위해 시행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요 추진 단계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이슈와 진행되고 있는 논의 사항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 및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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