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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산업자 사건’ 박영수는 검찰 송치, 주호영은 입건 안해
명품·자년 학원비·차량대여 혐의 전 부장검사
골프채 수수 등 전현직 언론인 4명도 송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를 포함한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가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는 송치됐지만, 선물 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61)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9일 오전 김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김씨를 비롯한 박 전 특검과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오늘 오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며 “다만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역임한 배모 총경에 대해서는 불송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판단한 점, 고가 차량과 관련된 출입기록 등이 있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 총경에 대해서는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송치하는 대신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게와 한우 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주 의원에 대해서는 계좌 내역, 카드 결제 등을 확인한 결과 가액이 ‘1회 100만원,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재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 친형은 86억4000여 만원 가량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 혐의 송치 전날인 올해 4월 1일 김씨로부터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5개월여 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속된 김씨가 이후 경찰 접견을 거부하자, 5월(24~25일)과 8월(24~25일)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까지 집행하며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명품 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받고, 차량을 무상 대여한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48)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갑 판매처,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결과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전현직 언론인 4명 역시 추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골프채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차량을 무상대여받고 풀빌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엄성섭(47) TV조선 전 앵커,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을 일부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종합편성채널의 A 기자, 고가의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중앙일간지 B 논설위원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을 탄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김씨가 검찰에 가서 (김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입을 열 수도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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