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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플랫폼=중개’ 통보...상장 앞둔 카카오페이 ‘멘붕’
오는 25일 금소법 유예종료
상품 정보제공·진단분석 등
주요 서비스 중단 영업불가
빅테크·핀테크업계 당혹·분노
금융위 “추가유예 없다” 입장

‘빅테크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소개는 중개로 봐야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플랫폼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상품 소개가 이들 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인 데다가 사실상 영업방식의 전반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업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더이상의 유예나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은 판을 깔아놓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이게 하는 시장”이라며 “단순 광고가 아니라면 플랫폼의 영업 행위는 모두 중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단순히 배너를 걸고 광고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판매 목적으로 이뤄지는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서비스는 모두 중개 행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중개는 광고보다 더 적극적인 유인 행위다. 금융위는 “상품 추천,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는 중개”라고 규정하고 있다.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들은 규정이 규제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실제 전자금융업체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안되고, 개인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으로도 활동을 못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돼있으면 대출 모집인도 불가하다.

올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 자문업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관련 금융 법들이 함께 정비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빅테크·핀테크의 핵심 서비스인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추천, 진단 분석 등을 줄줄이 중단해야 한다. 보험대리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 일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 업체들에 문호를 넓힐 예정이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검토하고 있지 않다. 펀드 가입을 중개하는 행위는 영구적으로 막힐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중개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영업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특정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금소법상 광고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또 판매목적 없다고 강조하며 무료 보험진단하는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송금, 결제 등 일부 서비스를 남기고 줄줄이 영업 방식에 손을 봐야 하는 빅테크·핀테크들은 금융위의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했다. 특히 내달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여전히 광고와 중개의 경계선이 모호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업계서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중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미 충분한 시간과 중개 관련 잣대를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효용을 무시한 당국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로 플랫폼 입장에선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리 중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줬다면 이번처럼 극단적인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다른 업권법들도 미리 손을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의 편리성만 강조한 나머지 소비자보호를 소홀했던 측면이 있어 당국의 조치는 적절했다”면서도 “다만 금융위가 진작 플랫폼 업체들의 금소법 적용을 검토했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경수·박자연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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