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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농업인 위한 재무설계 ‘4층 보장제도’ 활용해야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농촌에서도 농업인들의 재무설계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교육이 시급하다.

재무설계는 소득과 소비·저축 등 전반적인 인생의 재무관리계획을 짜는 것으로,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와는 다르다. 특히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농업인(귀농인)은 노후까지 고려해 재무설계를 해야 한다. 재무 설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산·부채 현황표와 수입·지출 현황표를 만들어 재무 현황을 파악한 다음 경제적 위험에 대비해 다양한 제도, 즉 ‘4층 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후보장 시스템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으로 이뤄진 3층 보장 체계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3층 보장제도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가장 기초적인 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 사적연금의 수령 예상액을 늘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대비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행력은 저조하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의견이 54.8%로, 절반이 넘는다. 무엇보다 늘어난 기대수명을 감당할 만큼 자신의 수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큰 공적연금 수급액과 사적연금 준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노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3층 위의 4층 보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 혹은 농지연금이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여기에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승계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 가능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농지 규모가 1ha 이하면 기본금리(1.62%)에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 최대 4.8%를 포함해 최대 6.6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 되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자금 배당률도 정기예금 금리보다 2%포인트 더 높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풍수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 등 5대 정책보험도 꼭 챙겨야 한다.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기존 농업인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한다는 자세로 재무설계를 잘 수립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길 기대한다.

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peopl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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