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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자도 PCR 검사?…학원 종사자들 “접종률 높이려 우리 이용했나”
서울시 “중수본 지침에 따랐을뿐”
학원종사자들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인권 침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연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학원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란 주장이 제기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의 이상무 대표는 6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PCR 검사를 맞아야 한다고 해 학원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기존에는 백신을 맞으면 PCR 검사를 면제해준다고 했었는데, 최근 이를 번복하면서 종사자들의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8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단계 지역에서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을 권유했고,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최근까지 2주간 학원·교습소 종사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이미 받았어도,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학원은 학교나 목욕탕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아니다”며 “이런 곳을 대상으로 주기적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에 근무하는 학원 종사자 B씨도 “백신 접종을 하면 PCR 검사에서 제외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PCR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건 기존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강사들을 이용한 것 같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으로,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PCR 검사로 인해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사연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2주마다 PCR 검사를 해가며 학원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인 강사들 역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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