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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아도 PCR검사라니”…학원 종사자 ‘황당’ [촉!]
학원 종사자에 “백신 접종 상관없이 PCR검사 의무화”
함사연 “백신 접종 시 검사 면제해줄 것처럼 하더니” 비판
”백신 위험 감수했는데…정부 접종률 높이려 이용한 느낌”
학원 의무적 PCR검사 인권위에 진정…행정소송도 진행 중
서울시 “지침 내려온 대로 한 것…특별히 할 얘기 없어”
서울 강남구의 한 선별진료소 앞에서 사람들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의 이상무 대표는 6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맞아야 한다고 해 학원 종사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기존에는 백신을 맞으면 PCR검사를 면제해준다고 했었는데 최근 이를 번복하면서 종사자들의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8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단계 지역에서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을 권유했고,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최근까지 2주간 학원·교습소 종사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이미 했어도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학원은 학교나 목욕탕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아니다”며 “이런 곳을 대상으로 주기적 PCR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에 근무하는 학원 종사자 B씨도 “백신 접종을 하면 PCR검사에서 제외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PCR검사를 하라고 하는 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강사들을 이용한 것 같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 논란에도 이를 무릅쓰고 먼저 접종한 것인데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무작정 PCR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PCR검사로 인해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사연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2주마다 PCR검사를 해가며 학원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인 강사들 역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은 이전부터 PCR검사를 일부 지역 학원 종사자에게 강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이들은 PCR검사 의무화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함사연은 지난 7월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PCR 검사) 행정 명령이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영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16일 서울특별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8월 2일 법원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함사연은 7월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어떻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정당화하는지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으로,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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