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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가족모임 8명, 가정내만 허용…외부식사·성묘 안돼[방역 완화 Q&A]
6일부터 6∼8명 사적 모임 때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2명 허용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1709명을 기록, 59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다음 주부터 6∼8명이 모여도 모임에 백신 미접종자는 2명을 넘으면 안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자정까지 4주간 연장하되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방역 조치 완화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A 1. 추석 연휴에 가정내 가족 모임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가족 8명의 외부 식당 이용이나 성묘 등은 가능한가=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외부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 장소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Q&A 2. 가족 범위에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포함하나=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Q&A 3.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Q&A 4.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6명이 모인다고 가정하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모임이 가능한 구성은=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하다.

▶Q&A 5.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한다.

▶Q&A 6. 오후 6시 이후에 6명 또는 8명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불가능한지= 접종 완료자 포함 6∼8명까지 허용하는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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