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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반값복비’ 적용…9억원 주택 매매시 810만→45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반영
매매 6억원·임대차 3억원 이상부터 변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음달부터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8월 20일 확정·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현재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 정하도록 했다.

개편된 중개보수 체계는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해당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된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계약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달라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과 같다.

3억~6억원 거래의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재는 6억원 이상부터 요율이 모두 0.8%지만 앞으로는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3%로 제시했으나 거래가 빈번한 이 구간의 요율늘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 거래 수수료 상한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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