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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협상 극적타결 …감염병 대응 ‘생명안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교육전담간호사 확대
2025년까지 중진료권 70여곳 책임의료기관 지정
야간간호료ㆍ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내년부터 적용
보건의료노조 교섭위원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 조인식에서 팻말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막판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쟁점 현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 31일부터 이날까지 13차례 노정협의에서 다뤄진 22개 협상 과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5개 과제는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도 내달까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생명안전수당’을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곳을 설립해 운영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대근무제를 비롯한 간호사 근무환경 조성 관련 시범사업을 마련해 내년 3월내 시행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 시행한 뒤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불법의료 근절,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도 합의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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