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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비리 유포 교장 해직…법원 “학교 복직, 위자료 지급” 판결 [촉!]
교원소청심사위 무시하고 퇴직 처리 강행
법원 “학교서 퇴출하려는 의도…정신적 고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재단 이사장의 비위 문제를 제기했다가 퇴직당한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판사는 해직 교사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단은 A씨에게 1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교사로 다시 임용하는 때까지 연 7900여만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재단은 교사 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A씨를 학교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로 소청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A씨는 B재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교사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A씨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법적 권리를 침해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B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지난해까지 교장으로 근무했다. 재단은 같은 해 2월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아직 정년이 남았던 A씨는 교사로 계속 임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재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학교 측이 복직을 시켜주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이 재단 이사장의 비위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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