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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변호인 “진술권 보장 안돼”[종합]
처음 열린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의견” 결론
위원 11명 중 7명 출석,5시간 넘게 회의 후 의결
“절차적·내용적 공정성 확보해 독립 판단”강조
조 교육감 측 “검사 일방 의견에 결정…수긍어렵다”
1호 사건 처리 신중 결정 전망, 빨라야 9월초
기소권 없는 사건이어서 향후 검찰과 대립 가능성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조 교육감 측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 및 특채 실무 작업을 맡은 혐의를 받는 한모 전 비서실장 사건을 함께 심의했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해 열렸고, 오전 10시부터 15시10분께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됐다. 운영지침인 공수처 예규상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후 공소심의위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심의위가 열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변호인에게 아무 통지도 않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공소심의위는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며 “‘공제1호 사건(12호 사건 포함)’이자 공소심의위 1호 안건인 이번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적, 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별도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공수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공수처도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는 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운영지침상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의 결론에 즉각 반발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조 교육감 관련 최종 수사 결론은 빨라야 9월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1호 사건인데다 공소심의위가 열린 것도 처음이고, 조 교육감 측이 공소심의위 개최와 결론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법상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어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든 검찰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교육감 사건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공수처는 자체적인 불기소 종결권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건만 불기소권을 갖는다고 맞서고 있어 공수처가 불기소 결론을 내도 대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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