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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범죄, 형량 낮고 추징도 한계 [헤럴드 뷰-저조한 추징금 환수]
법조계 “죗값 치러도 수억원 남는다”
추징보다는 벌금형 활용 환수 추세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금융범죄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범죄행위로 인한 주가부양액을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우석 테마주’라고 속여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통해 약 2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지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득과 정상적인 공시에 따라 상승한 주가로 얻은 정상적 이득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모 씨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103억원 관련 혐의는 ‘이익액 불상’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차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른 대부분의 재산 범죄 사건들은 돈을 빼돌리거나 실제로 재산이 없어 추징하기 어렵지만 자본시장 범죄는 부당이득 액수조차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80%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범죄수익 특정이 까다롭다는 점은 추징을 못하는 것은 물론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도 문제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을,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을,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재판을 해보면 징역 짧게 갔다오고 수십억원 추징을 못해 연봉으로 쳐도 수억원 이득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는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에는 추징보다는 벌금형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도 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벌금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교화에 목적을 둔다면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환수개념이라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추징으로 하기에는 액수를 산정하는데 증명의 까다로움이 있는 만큼 고액의 벌금을 검찰에서도 구형하고 법원도 벌금을 병과하는 추세”라고 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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