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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바꿔치기’ 가짜 여권 발급 80대 20년만에 징역형 [촉!]
불법체류자 가짜 여권 만들어준 혐의
“중국으로 도피해 20년간 체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은 80대 남성이 범행 20여년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중국으로 도피해 20년 이상 체류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조선족 B씨의 부탁을 받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짜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주민등록증의 비닐코팅을 벗기고 사진을 B씨의 얼굴로 바꿔치기 했다. B씨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청 여권과에 제출해 여권을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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