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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상속세 최고세율, 글로벌추세 맞게 10% 이하로 내려야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이고,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는 6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 상속세는 물론이고 모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게 되면 탈이 나며 궁극적으로 국가복리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OECD 37개국 중 3분의 1인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상속세율이 10% 이하인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OECD국가의 절반에 가깝다. 이처럼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의 기준과 추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갖고 있다. 1999년에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게 되면 최고세율이 적용됐는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3배로 올랐으나 주택 가격은 약 10배까지 상승했다. 이제 상속이 되면 종전보다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증세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8평의 시세는 4억6000만~5억9500만원이어서 상속세의 적용 세율은 20% 이내였다. 2021년 현재는 47억~52억원으로 10배까지 상승해 적용 세율은 50%가 됐다.

문제는 1주택자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원이라고 한다. 수십년 동안 오랫동안 살아온 1주택자들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도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1주택자는 소득세를 낸 후의 가처분소득으로 마련했음에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외에 과도한 상속세는 바람직 하지 않다. 1주택자(피상속인)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혹은 자녀 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 주택을 불가피하게 매도하게 해 생존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부담을 주는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다.

상속세의 존치를 주장하는 핵심은 출생 후 출발선상에서의 물질적 공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폐지 혹은 저율 과세의 주장은 인간의 창의와 열정 등 인간본성을 살려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이런 상반된 주장에도 현대사회는 출생 후 출발선상의 물질적 공평보다는 교육과 복지 등의 기회균등적 공평을 더 강조한다.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써 사회악이 아닌, 사망 직전까지 꿈·도전·열정의 삶을 통해 인간본성을 살려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에서 상속세에 대한 글로벌 기준과 추세는 저율 과세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생애에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소비하는 경우와 미소비한 후 사회 혹은 후손에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상호 간에는 차별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현재 소비를 상속으로 인한 미래의 소비 혹은 투자에 비해 우대할 필요는 없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10%보다 높게 유지하면서도,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1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을 10%로 하지만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60%까지 고율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게 10% 이하로 낮게 유지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써 사회악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후 출발선상의 공평은 물질 중심보다는 교육과 복지 체계 등의 기회균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기업 상속은 현금, 빌딩, 땅 등 다른 속성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과감한 특례가 요구된다. 상속세제는 인간의 창의와 도전을 생애 마감 직전까지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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