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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코로나” 이주민에 혐오 발언… 법원 “모욕죄”[촉!]
술 취한 남성 2명, 다문화가정 자녀에 혐오 발언
모욕죄 고소…법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 일러스트. [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를 향해 “코로나”라고 부른 행위는 혐오발언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9일 모욕죄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발언이 모욕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술을 마시던 A씨 등 남성 2명에게서 “야, 코로나!”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다. 이후 김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배우자와 동행해 곧바로 항의하자, A씨 등은 “얘네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 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 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에 모욕죄로 A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3월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를 대리한 화우공익재단의 변호사들은 전국 시민사회단체 50여 곳의 회원들과 인천지검 앞에서 이주민 혐오·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적,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번 재판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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