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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 굉음에 이웃은 괴롭다…소음 민원 56% 증가[촉!]
“오토바이 굉음에 자다 깨 욕할 정도”
배달 오토바이, 아파트 단지 지름길 삼아 다녀
“소음 단속 기준, 105㏈로 높아서 단속 어려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자 아파트 단지·원룸촌에서 사는 시민들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속 ‘소음 허용 기준’도 높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문모(25) 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바로 앞 대로변을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문씨는 “3분에 한 번씩 ‘부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은 아버지도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쌍욕을 하셨다”며 “쫓아가서 배달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듣는 사람만 짜증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문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역시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배달 소음’ 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입주민은 이 글에서 ‘중간중간 튀어나와 사고 위험도 있고 소리가 시끄러워서 앞으로는 (아파트)입구에서 단속 좀 해 주세요. 소음이 너무 심한 오토바이 배달은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오토바이 민원과 관련된 다른 게시글에서는 한 입주민이 ‘외부 차량도 지름길로 많이 다니지만 배달 오토바이 상당수가 우리 아파트를 지름길로 사용하는 것 같다. 다른 아파트는 아예 지상에 배달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서울 시내의 원룸촌도 오토바이 소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아 배달 음식 주문이 잦고 주거 환경 특성상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사는 대학생 강모(27) 씨는 “집에 있으면 누가 배달시켰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라며 “집 앞에 멈추는 소리까지 나니 우리 오피스텔인지 다른 오피스텔로 지나가는지 다 들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뭘 그렇게 시키는지 늦은 저녁부터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학기에는 저녁 시간에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수강했는데 수업에 방해될 정도였다”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로교통 소음진동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도로교통민원(배달 오토바이 포함)은 13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1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느슨해 별다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로 기차가 옆에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리를 넘어야 단속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민원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져 버리고, 단속을 해도 막상 (소음)기준이 높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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