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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올림픽 병역특례 3인방은?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2020 도쿄 올림픽 폐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회 우리나라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남자 선수단 가운데 김제덕(양궁), 안창림(유도), 장준(태권도) 등 3명에게 병역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역대 최연소 양국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된 김제덕은 고등학생 상태에서 일찌감치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병역법 시행령(68조)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서 1위의 성적을 거두면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대체복무(체육요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엄격하게 따지면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셈이지만 기존 소속팀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 면제‘로 이해되는 게 사실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병역특례 대상자가 총 8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따져보면 이들 3명을 제외한 5명은 예비역이거나 군 복무가 이미 면제된 상태로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대표적인 단체 종목인 야구와 축구 대표팀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로, 야구대표팀은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로 당시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선 단체종목의 병역특례 혜택은 불발됐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8강에서 멕시코에 완패하며 일찌감치 가능성이 사라졌고, 야구대표팀은 7일 열린 동메달결정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제압당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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