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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개선 나섰다…민법 개정 검토[촉!]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공고
미성년자 본인·대리인 손쓰지 못한 사이 빚 떠안아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절차 몰라 한정승인, 상속포기 놓친 뒤 구제 못받아
법무부, 향후 상속제도 적용가능한 개정안 도출 방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입찰을 3일 공고했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입찰서와 제안서를 받고, 19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이달 중 연구용역 주체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법 제도가 미성년자에게 ‘빚 상속’ 위험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이고, 법적 대리인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몰라 부모나 가족의 빚이 미성년자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밝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같은 당 최기상 의원,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관련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자녀 등 직계비속이 배우자와 함께 전체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부모 사망에 따라 실제 상속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는 절차인데, 법에선 이 점을 고려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상속 자체를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도록 상속을 한정하거나(한정승인),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여지를 일단 남겨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미성년자나 대리인에게 친숙하지 않고 어려워서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미성년자가 떠안게 된 빚 부담을 구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 현행 민법상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에 빈틈이 있다. 대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가 이를 몰랐었다고 해도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 체계와 미성년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 기존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상속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규정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성인이 된 후 직접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보고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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