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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상업주의에 찌든 성형·피부과, 전문의가 나설 때

성형·피부 관련 미용의료를 주로 하는 의원·병원 중에 비전문의가 더 많다는 현실은 상업주의에 찌든 우리 의료업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돈 잘 버는 분야에 사람이 몰리는 건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다. 의사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개업 후 어떤 진료 분야를 해도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기때문이다. 또 꼭 전문의를 따지 않더라도 업력이 쌓이면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전문의보다 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유가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해마다 성형·피부과 분야의 일부 비전문의 병원에서 박리다매로 상업적인 미용·성형시술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청구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163건(50.6%)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어 ▷부작용 발생 124건(38.5%) ▷효과 미흡 33건(7.2%) 등 순이었다. 또한 226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광고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0개 의료기관이 온라인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 광고 92건 중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성형·피부과가 유독 ‘소문’과 ‘마케팅’에 민감한 분야라는 것을 방증한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 13만명 중 미용 의료를 하는 의사는 약 3만명인데 이 중 성형외과의사회와 피부과의사회 회원은 약 4000명에 불과하다. 피부·성형전문의가 미용의료를 하는 의사 중 약 10%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국민이 지금까지 성형·피부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은 10건 중 1건만이 전문의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결과다.

이런 결과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의 자료 발표를 접하게 된 국민은 전문의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발표에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준 회장은 “소위 사고를 친 의원·병원 중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극히 적은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원에서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례를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비전문의가 개입된 성형외과 관련 사고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분노감이 생긴다”며 “전문의라면 부작용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의료소비자가 먼저 꼼꼼하게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인지, 긴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병원인지를 체크해야 하지만 의료소비 특성상 늘 ‘을’의 위치에 익숙한 소비자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성형·피부과 양 전문의단체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해당 병·의원 의사의 전문의 여부 확인 및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허위 부당 광고 등으로 전문의의 품위를 훼손시킬 경우 내규에 따라 더욱 더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쪼록 해당 전문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자정 작용을 해줬으면 한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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