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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도둑’ 요양시설…서비스 제공한 척 허위서류로 6억원 ‘꿀꺽’
요양 센터장 구속…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70여명 입건
노인 보호자 등 31명은 서비스 대신 현금 챙겨 생활비 사용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6억대의 요양급여를 타낸 요양시설 센터장이 구속되고 범행에 가담한 요양보호사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구속된 센터장이 약 10년 동안이나 운영해온 이 시설은 불법 행위가 만연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서는 연간 정기 점검 외에 선제적인 단속 권한이 없어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양시설 센터장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요양보호사 34명과 사회복지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요양급여 수급 대상자인 노인들의 보호자 등 31명도 사기 등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 4월 31일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 등 약 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 수법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거의 매년 시설 폐업 처리를 하고 간판만 교체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피해왔다.

요양시설 측에서 신청한 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로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이 계속 지급됐다.

치매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호자들은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범행에 가담, 1인당 매달 50만∼70만원씩 부정하게 챙긴 돈은 이들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실제 요양서비스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허위 서류 작성만 돕는 직원으로서, 4대 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 등의 혜택을 챙겼다.

월 1회씩 직접 방문해 노인들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하지 않고, 요양원 내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시설, 요양급여 수급자, 요양보호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벌어진 사건으로,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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