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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4종,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 제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이어진다. 지난해 7월 이전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헤럴드경제DB]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자 2009년 도입됐다.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했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수급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등록에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와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 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 말소한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은 30일 고시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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