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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철, 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조심하세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수리비 청구 등이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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