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랑제일교회 지난해 ‘방역수칙 위반’ 재판 지지부진
김문수 전 지사·사랑제일교회 관계자 8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
2차례 공판준비기일·2차례 기일변경…첫 공판 후 출석 없어
지난해 3~4월 집합금지명령 기간 예배 진행·참석한 혐의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량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가운데 지난해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며 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재판이 밀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8명의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지난 19일로 예정돼 있던 이들의 공판은 오는 9월 13일로 연기됐다.

이들의 공판기일이 밀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6월28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지난 19일로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지난 3월29일과 5월10일에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탓에 이들은 지난 2월 1일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한 차례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

피고인측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등으로 불구속 형사재판이 무한정 밀릴 수 있지 않냐”며 “피고인 측에서 기일 변경 등을 청한 적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 등은 지난해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 차례 예배를 진행하고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지난해 3월23일부터 4월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차례 주도하고 참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인 지난 18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예배에는 신도 1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와 10일의 운영중단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도 지난 23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23일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