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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서 승소
법원, 스카이72에 “토지 및 건물 인도하라” 선고
공사, “토지 무단 점유 하고 있는 스카이72에 경종”
스카이72 “시설 소유권 우리에게 있다. 항소 예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12월 종료된 이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협의의무 확인소송’으로 맞섰다.

공항공사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경영진들은 지난 4월 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골프장 무단 점유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하지만 지난해 말 스카이72와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 토지 이외에는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토지를 제외한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 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올해 들어서도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다.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적극적으로 맞섰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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