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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훈아 부산공연 결국 무산…비수도권 임시공연장 금지따라
8월 1일까지…정규 공연장 외엔 모든 공연 금지
강행땐 감염병예방법 따라 행정명령 위반 처벌
폭염경보가 내려진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공원 등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등록 공연장'의 정의에 대해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을 말한다"며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의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모든 공연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정규 공연 목적의 시설 외에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뮤지컬 등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오는 23∼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예정된 가수 나훈아의 관객 4000명 규모 콘서트 역시 금지된다. 만약 개최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이 부과된다고 손 반장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 확산으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중대본은 "공연 관련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 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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