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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최임위 공익위원 선임·운영 방식 개선을”
내년 최저임금, 공익위원 제시안
‘정부의 입장 대변’ 의구심 여전
중앙노동委 방식 적용 검토 필요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 나서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 선임 및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올해까지 35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노·사·공익위원 3자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2008년이 가장 최근 이뤄진 만장일치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다.

특히 2006년 이후로는 대부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최종안이 표결을 거쳐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10년을 봐도 공익위원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게 7차례. 내년 9160원, 5.1% 인상으로 확정된 최종안도 공익위원 측 제시안이었다.

극과 극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노·사간의 간극을 줄여 논의 과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은 요구된다. 문제는 공익위원들이 논의 당시 경제상황과 각종 지표를 종합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중재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는 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총 9명으로 이뤄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한 사람이 위촉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들 중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의 임명 과정을 거치면 임기 3년의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의심을 거두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중립적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중앙노동위원회 방식을 최임위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임위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의 3대 주체로 운영되는 중노위의 경우, 중노위 위원장과 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사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인사를 공익위원 위촉 대상으로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같은 절차는 지나친 친노동계 혹은 친기업 성향의 인사를 일정 수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이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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