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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전금법...금융위 “일단 실행준비”
빅테크·핀테크 ‘시급’ 요구에
개정 대비 가이드라인 마련
반대하는 한은·은행권 ‘압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8개월째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비상조치’에 나섰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업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준비작업을 미리 해두려는 포석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은행과 은행권에는 간접 압박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신속한 시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며 “개정안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발의된 후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면 한은이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셈이라며 한은 고유의 기능을 침범한다고 주장 중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전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설될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해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같은 비금융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와 계좌개설, 선불지급을 할 수 있어 기존의 은행, 카드 등 금융사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기존의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 이에 비대면 금융플랫폼 특성에 맞춰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인 요건이 마련되는 것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전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바란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급지시전달업과 같은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과 핀테크의 전자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편될 업권별 최소 자본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신사업 진출과 금융플랫폼 소비자보호 등을 실행하려면 현재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 법안 내용이 달라진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준비작업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기존 금융회사들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 환경과 시스템에서 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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