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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 대기업 불법행위 피해기업 구제안 마련되나
 업계·국회 일각 “불공정행위 과징금 구제기금으로 조성해야”

위탁·도급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도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엔 아직 뚜렷이 없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려면 책임원인과 손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가 지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당연히 가해기업과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상 부담은 피해 중소기업이 더 크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 거래행위로 추징된 과징금을 해당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이다. 최근 5년(2016∼2020년) 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은 손배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14일 중소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등 구제법안 마련이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징수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이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금이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끼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선 민사적 영역으로 방치된다. 심지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법적 제재도 함께 이뤄지나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 구제수단은 되지 못한다.

공청회를 주관한 공익재단 경청 측은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 회복 또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상 재정상 위기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이수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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